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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 중고 자동차 수입세 신규 규정

Tru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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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에서 베트남 WTO 가입 이행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세금 부과 항목에 대하여 수출세율, 수입세율 규정에 관한 216/2009/TT-BTC호 통지를 제정했다.

 

상기 규정에 의하면, 15인승(운전석 포함) 이하의 중고 수입 자동차(8702, 8703코드에 속함)에 대하여 2006/3/28자, 69/2006/QD-TTg호 정부수상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적용 받는다.

 

구체적으로 5인승(운전석 포함) 중고차에 대하여 1,000cc이하 경우에 수입세금은 3,000불이고,  5,000cc 이상 경우에 수입세금은 25,000불이다.

 

6~9인승 중고차에 대하여 수입 세금은 2,000cc이하 경우에 9,000불이고, 4,000cc이상 경우에 20,000불이다.

       

10~15인승 자동차에 대하여 수입 세금은 2,000cc이하 경우에 8,000불이고, 3,000cc이상경우에 15,000불이다.

 

상기 통지의 규정에 의해 87.02코드에 속하는16인승(운전석 포함) 이상의 승용차와 87.04코드에 속하는 총 중량 5톤 이하의 화물차는 수입세율 150%를 적용 받는다.

 

이 통지는 2010년 1월 1부터 시행효력을 가진다.

 

hanoimoi : 2009/11/2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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