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 중고 자동차 수입세 신규 규정
Truong
0 1
재무부에서 베트남 WTO 가입 이행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세금 부과 항목에 대하여 수출세율, 수입세율 규정에 관한 216/2009/TT-BTC호 통지를 제정했다.
상기 규정에 의하면, 15인승(운전석 포함) 이하의 중고 수입 자동차(8702, 8703코드에 속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5인승(운전석 포함) 중고차에 대하여 1,000cc이하 경우에 수입세금은 3,000불이고, 5,000cc 이상 경우에 수입세금은 25,000불이다.
6~9인승 중고차에 대하여 수입 세금은 2,000cc이하 경우에 9,000불이고, 4,000cc이상 경우에 20,000불이다.
10~15인승 자동차에 대하여 수입 세금은 2,000cc이하 경우에 8,000불이고, 3,000cc이상경우에 15,000불이다.
상기 통지의 규정에 의해 87.02코드에 속하는16인승(운전석 포함) 이상의 승용차와 87.04코드에 속하는 총 중량 5톤 이하의 화물차는 수입세율 150%를 적용 받는다.
이 통지는
hanoimoi :
# 관련 이슈 & 정보
- 베트남 정부, 자동차 특별소비세 납부 유예 11/20일까지 2022-05-23
- 베트남 재무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세금 납부 유예 요청 2022-05-09
- 베트남, 11/15일부터 국산 자동차 등록비 인하 시행 예상… 12월부터 적용 목표 2021-10-28
- 베트남, 레인지로버 판매 가격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아 2021-03-23
- 베트남에서 생산 안되는 자동차 부품 수입시 무관세 적용 202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