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국회 “총리”에게 전염병과 전투 위한 ‘특별조치’ 등 긴급 결정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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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28일) 오후 진행된 15대 국회에서 정부 인사 구성 및 입법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이외에도 "코로나19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에 대한 특별 대책" 적용에 대한 결의안을 93.00%로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Hồng Phong/zing]
이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와 총리에게 차량 이동 제한, 국민들의 외출 제한 등 코로나19 전염병과의 전투에서 긴급 결정이 필요한 대책 시행을 결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총리에게 일부 필요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지를 떠나지 않도록 시행하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 대한 보안 및 사회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와 총리는 통신에 관한 특별 조치, 통신 수단의 사용, 기타 비상 사태 발생시 감염병의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 법률로 규정되지 않았거나 현행 법령과 다른 조치도 정부와 총리에게 부여되어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의 긴급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이해 유연하게 대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면허/유통등록/의약품 및 의료장비의 생산 및 조달에9 있어 특별하고 특수한 메커니즘을 적용할 수 있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실제 수요보다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한편, 국회는 정부가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정 부패 사건을 방지하고 낭비를 제한하는 방안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는 정부가 국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해 기타 모든 합법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해 승인된 예산도 정부 예산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 상황의 경우, 중앙 정부의 예산으로 코로나19 전염병 예방과 통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시행 전에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는 기존 법령과 다른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공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행전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심의 및 의결할 것으로 요청하도록 했다.
전염병 방치 대책 이외에도 정부는 사회보장, 일자리 창출, 의료 및 국민들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들과 근로자 및 고용주를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면세 및 감면에 대한 검토를 진행 후 대응할 수도 있다.
zingnews >> vinatimes: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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