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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베트남, 백신 2회 접종 후 해외에서 입국시 7일 격리 + 7일 자가 모니터링 규정 발표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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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는 오늘(8월 4일) 충분한 백신을 접종한 후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 의료 격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공식 서류 6288/BYT-MT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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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ld/CDC Quang Ninh]

이에 따르면, 해외에서 허용된 백신을 2회 접종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증명서를 지참하고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경우 집중 의료 격리 시설에서 7일간 격리 후 자가에서 7일 동안 의료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외 입국자 검역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 경우는 14일간 단기 출장 또는 기타 조건에 따라 격리 입국한 경우는 제외된다.

해외 입국자들의 격리 기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SARS-CoV-2(RT-PCR/RT-LAMP 방식)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검사를 실시하는 국가의 주무 관청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 백신의 완전한 용량이 접종된 시기가 입국 시점 기준 최소 14일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예방 접종 증명서를 지참하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된 자 (입국일 기준 6개월 이내 양성 판정)가 코로나19에서 완치되었다는 증명서 또는 치료 국가의 관할 당국에서 발행한 완치 증명서를 지참하는 경우
한편, 백신을 접종하고 입국하는 사람들은 입국한 첫날과 7일째 되는 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첫날 검사는 신속항원검사에 의한 검사로 가능하지만, 격리 7일차에는 RT-PCR에 의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입국자들은 베트남 보건부의 규정에 따라 치료 또는 격리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입국자들은 중앙 집중식 격리 7일 동안의 격리 호텔 이용료와 교통비 및 의료적 비용 등은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외 입국자들 중 집중 의료 격리를 완료하고 계속해서 자가 의료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지속적인 의료 감독 및 모니터링을 위해 집중 격리를 완료한 사람들을 거주지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보건부 공문 425/CV-BCD (2021년 1월 19일자)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집중 격리 시설에서 거주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집중 의료 격리 완료자는 반드시 방역 기본 지침인 5K를 준수하고,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상 블루존 애플리케이션을 켜두어야 한다.
  • 집중 격리를 완료한 입국자들은 의료 관찰 기간 중을 포함해 입국일부터 최소 14일 이상 블루존 앱을 사용해야 하고, 방역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한다.
한편, 공문에서는  베트남 외교부에서는 해외 입국자들과 관련된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코로나19 회복 증명서" 등에 대한 서류 절차 및 검사 및 인증 방안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발행토록 요청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부 공문 6288/BYT-MT를 참고하면 된다.

nld/vietnamplus >> vinatimes: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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