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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어린이 코로나19 격리 관련 신규정…, 18세 미만 해외에서 입국시 안내 등

비나타임즈@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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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월 25일) 베트남 보건복지부는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에 대한 의료 격리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이 수정 보완된 새로운 규정 7020/BYT-MT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격리 및 치료 기간 동안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지 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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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출처: kinhtedothi]

1. 부모/보호자는 자녀들과 격리시설에서 함께 지낼 수 있다. 어린이를 돌보기 위해서 함께 자발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며, 코로나 예방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부모/보호자가 자녀와 동반할 수 없는 경우, 정부는 격리시설에 배치된 양육에 대한 자격 ( 아동법 102/2016/QH호 13의 63조 2항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갖춘 직원 또한 자원 봉사자를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동이 가족 또는 친척과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2. 베트남인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16세 미만 어린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16세 이하의 베트남 국적의 어린이일 경우,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진행하고, 14일 동안 계속해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가정 격리 규정에 따라 가족 모두의 샘플을 채취하게 되며, 결과가 양성일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3. 외국인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어린이)이 부모/보호자와 함께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

a) 코로나 백신을 완전 접종 했거나, 코로나에서 완치된 어린이 및 부모/보호자의 경우
  • 조건: 출국 72시간 전에 PCR/RT-LAMP 검사에 의한 음성확인서, 최소 14일에서 12개월 전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증명서, 코로나 감염된 후 완치된 경우 (6개월 내로 코로나 관할 당국의 양성 검진서 발급 및 완치 확인서)
  • 아동과 부모/보호자는 입국일로부터 7일 동안 함께 격리되며, 지난 2021년 8월 4일자 보건부 공문6288/BYT-MT호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와 보호자는 이후 7일동안 자가 격리하면서 계속해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 
b)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백신 접종이 충분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
  • 아동의 부모/보호자가 지난 2021년 8월 4일자 보건복지부 공문6288/BYT-MT에 명시한 요건을 충족하는 보호자일 경우, 해당 아동과 함께 부모/보호자는 입국일로부터 7일동안 집중 격리한 후 7일 동안 자가격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입국한 날짜로부터 28일 동안 계속해서 건상 상태를 자가 모니터링 해야 한다. 입국일로부터 1일차, 7일차, 14일차에 어린이 및 부모/보호자는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양성일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 된다. 
어린이의 부모/보호자가 예방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충분한 양의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경우: 어린이는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보호자와 함께 의료 격리되어야 하며, 이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 및 자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입국일로부터 1일차, 7일차, 14일차에 어린이 및 부모/보호자는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양성일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 된다. 

4. 만 18세 미만의 외국인 청소년(어린이) 또는 베트남인으로 해외에 거주하다 입국할 때 부모/보호자가 베트남에 있는 경우:  입국한 어린이는 입국일로부터 14일동안 자가 격리하게 되며, 입국일로부터 1일차, 14일차에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일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 된다. 

5. 코로나19 격리·감시·치료를 위해 어린이를 의료기관으로 데려가는 경우: 부모/보호자는 보건소에 방문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서에 서명한 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어린이와 함께 규정된 방역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함께 지내야 한다.

6. 지난 2021년 7월 14일자 보건복지부의 공문5599/BYT-MT호에 의한 자택 격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어린이가 머물 집/장소가 없는 경우 지방 정부에서는 해당 어린이에 대한 적절한 격리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7. 집중 격리시설들은 격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과 지원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아동의 권리와 관관된 사항은 어린이 보호 국가 전화번호 111를 통해 문의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행된 보건복지부의 공문은 지난 2021년 2월 7일자 15세 미만 아동 의료격리 지침에 대한 공문897/BYT-MT호를 대체한다고 밝혔다.

kinhtedothi >> 비나타임즈: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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