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베트남산 수출용 즉석 라면 2종에서 ‘발암물질’ 검출 ‘리콜’… 베트남 당국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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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품안전과는 산업통상부 산하 과학기술국에 공문을 보내 식품안전법 제 6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에이스쿡 베트남(ACECOOK Vietnam)에서 생산한 인스턴트 라면 2종류에 대해 신문에 보도된 정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해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에이쿡 즉석 라면 출처: dantri]
이에 앞서, 베트남 언론들은 아일랜드 식품안전청이 베트남 에이스쿡이 생산해 수출한 라면 2종류에 대해 유럽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분류되어 음식물에 사용할 수 없는 에틸렌 옥사이드 (ethylene oxide)가 발견되어 해당 수입분 모두에 대해 리콜 조치를 발표했다고 전했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당국은 에이스쿡 베트남에서 유통하는 전체 제품 목록에 대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생산 공정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관련 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부 50/2016/TT-BYT 규정에서는 에틸렌 옥사이드 (ethylene oxide)는 식품의 잔류 농약 최대 한도 규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물질로 나타나면서 베트남 내수용과 수출용 제품의 차이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 미국 국제암연구소(IRAC)는 에틸렌 옥사이드 (ethylene oxide)를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zingnews >> 비나타임즈: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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