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베트남에서 SNS 게시용 사진 찍어 올렸다가 벌금 부과… 방역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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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전체에서 지시령 16호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베트남 중부 플레이꾸(Pleiku)에서 두 젊은이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세팅하고 차를 마시는 장면을 촬영해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가 방역법 위반으로 600만동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사진 출처: dantri]
오늘(9/6일) 오후 플레이꾸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에서 화재가 된 사진의 주인공 2명에 대해 600만 동의 행정위반 벌금을 부과하는 서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페이스북에 올리기 위해 잠깐 동안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방역 규정 위반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다시는 동일한 규정 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후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dantri >> 비나타임즈: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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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은 만원 버스안에 3명이나 마스크 안써도 넘어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