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호치민시: 음식점 테이크아웃 판매 허용… 2개월 중단 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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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지방정부는 지난 2개월 동안 음식 서비스 사업을 중단해 오다 지난 9/7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서명하면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음식 서비스 시설에서 테이크아웃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앞서, 호치민시 당국은 지난 7/9일부터 식당의 구내 손님 접대를 금지한 후 지시령 16호에 따른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음식점 테이크아웃 판매까지 중단되었었다.
한편, 음식 서비스의 테이크아웃 서비스 재개와 함께 우편 및 통신 서비스 제공자, 사무용 정보 및 장비 그리고 학습 도구 사업자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위에 언급된 시설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8/21일자 공식 서한 2800에 따라 도로 통행증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등록된 사업자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첨부된 조건은 직원이 최소 1회의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고, 이틀에 1회 이상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vnexpress >> 비나타임즈: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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