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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하노이시: 거리두기 기간 중 스크린 골프 친 25명에 벌금 8,000만동 부과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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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남뜨리엠 (Nam Tu Liem)구 미딩(My Dinh1)에 소재한 스크린 골프 시설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25명의 손님들이 스크린 골프를 치다 발각되어 벌금 8,000만동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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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nguoiduatin.vn]
 
지난 9/7일 오후 4시경 미딩1 경찰 실무팀은 행정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스크린 골프 시설이 여전히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 당시 해당 시설에는 8개의 룸에서 25명 (외국인 포함)의 손님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스크린 골프를 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 검사를 실시한 당국은 지역 보건 당국과 협력해 집단 모임 제한 조치 위반 및 사업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지 않은 내용으로 해당 시설을 제재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에서 확인된 사람들은 질병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공식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사례에 대한 제보 및 사례 등을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하노이시에서는 다양한 제보를 접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vtv >> 비나타임즈: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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