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보건부 긴급 공문 발행, 백신 접종 완료한 근로자들은 코로나 검사 불필요
비나타임즈™
1 1
베트남 보건부는 오늘(9/30일) "생산 및 사업체를 위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가이드 라인" 관련 긴급 공문 8228/BYT-MT호을 발행해 각 성 및 시의 인민위원회에 발송하고 공문의 내용을 긴급하게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1. 생산 및 사업 시설에서의 코로나19 검사에 관한 규정
- 해당 시설에서는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또는 역학적 요인 등과 관련된 직원에 대해 선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각 시설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정기 검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한다.
- 검사는 RT-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에 의한다.
- 검사 결과는 사업장 및 생산 시설이 위치한 지역 보건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검사일 종료 후 약 2시간 이내, 양성 사례 확인 후 즉시 보고)
2. 생산 및 비즈니스 시설에서 자체 검사에 신속항원검사키트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질병통제센터 또는 보건소의 안내를 받아야 하고, 신속검사에 사용하는 키트는 보건부에서 발행한 유통등록번호 또는 수입 허가를 받은 목록에 등재된 제품으로 진행해야 한다. 자체 검사에 의한 신속검사를 진행하는 생산 및 사업체는 신속항원검사의 품질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 져야 한다.
3. 지방과 도시간 화물 운송하는 운전자의 경우: 보건부는 지시령 16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질병 위험도가 낮은 인접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의료시설에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검사 시간은 지난 7/19일자 공문 5753/BYT-MT호의 조항에 따른다.
zingnews >> 비나타임즈: 2021-09-30
# 관련 이슈 & 정보
- 베트남, 노동집약 산업 분야에서 근로자 구인 어려워 2022-07-05
- 베트남 북부 산업단지 코로나 강타로 근로자 부족 심각 2022-03-14
- 베트남, 각종 코로나19 검사 서비스 가격 발표 2022-03-12
- 베트남 관광협의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코로나 검사 중단 촉구 2022-03-10
- 베트남, 코로나19 검사 서비스 가격 인하 조정 2022-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