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에서 예방접종 완료한 후 한국 입국하면 전자예방접종시스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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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시 총영사관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내일(10/7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력을 한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국내외에서 자체적으로 백신을 접종한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그리고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 접종한 주한미국 및 동반가족까지 등록 대상이다.
한편, 해외에서 접종한 백신의 인정 대상 범위는 "WHO의 긴급사용승인"을 득한 백신으로 현재까지는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시노팜/시노백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베트남 내에서 긴급사용승인된 스푸트니크V / Hayat - Vax / 압달라 (Abdala) 등의 백신은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접종시 유의해야 한다.
베트남에 체류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현지 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을 발급받아 한국으로 입국한 후 지역 보건소를 방문해 "격리면제서"와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하고 한국의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에서 예방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이후 재입국할 경우 별도의 격리면제서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한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후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경우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공문내용 캡쳐]
비나타임즈: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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