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호치민시에서 하노이시로 비행기로 갔다 당일 다시 돌아오는 일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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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호치민시에서 하노이시로 이동해 1~2일 후에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다시 호치민시로 돌아오고 싶은데 나와 함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음성증명서 이외에 다른 준비 사항이 있을지요?
[질문-2]
호치민시에서 하노이시로 비행편으로 이동했다가 당일 다시 호치민시로 돌아오거나 그냥 2~3일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재까지 하노이시 질병통제센터의 규정에 따르면, 호치민시에서 하노이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기간" 방문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즉, 단기/주간/장기... 등의 이동을 원하는 사람들에 관계없이 "노이바이 공항 도착 직후 7일 이내 자택/거주지에서 격리"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또한, 호치민시에서 하노이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음성확인서 이외에도 별도의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1. 항공 여행이 허용된 대상은 우선 순위에 따라 경제 회복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동이어야 합니다.1.2. 항공편 이용 조건: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전자건강수첩/PC-COVID/종이 증명서 등으로 최종 접종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 또는 코로나 감염 후 회복한지 6개월 이내 (퇴원 증명서/질병회복증명서 등)
- 탑승 72시간 이내에 RT-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에 의한 "음성확인서"
- 관계 당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신고
- 규정에 따라 의료선언을 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여 출발지에서 탑승 수속시 항공사 담당자에게 전달
- 기침/발열/숨가뿜/근육통/인후통 등의 유사 증상자는 탑승 거부
1.3. 비행기 내에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접촉 제한1.4. 비행 종료 후
- 공항에서 거주지로 이동하는 과정: 항상 5K 준수, PC-COVID 애플리케이션 사용, 정차 제한 및 혼잡한 장소 접촉 금지
- 거주 또는 체류지의 지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통보
-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에 대한 지역별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거주지 또는 체류지에서 스스로 격리 상태에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 기침, 발열, 호흡곤란, 인후통, 미각상실 등의 건강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지역 보건 당국에 신고하여 질병관리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dantri >> 비나타임즈: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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