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호치민시: 식음료 매장 오늘(10/28일)부터 현장 판매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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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는 오늘(10/28일)부터 식음료 업체가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특히, 7군과 투득(Thu Duc)시는 주류 및 맥주 판매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같은 내용은 어제(10/27일) 오후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서명한 공식 서한에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호치민시의 식당들은 약 5개월 동안 현장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었다.
현장 판매를 위해서는 기본 요건을 (4가지 기준 요건: 식품안전인증서/5K 구현 및 QR코드 스캔/직원 백신 접종완료/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 준수 등) 충족해야 하며,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야 하고, 매일 오후 9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고, 최대 수용 서비스의 약 50% 등으로 규정했다.
vnexpress >> 비나타임즈: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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