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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박닌성: 생산/비즈니스 단위에서 확진자 발생시 임시 대응 조치 안내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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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 북부 최대 공업단지인 박닌성 인민위원회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생산 및 비즈니스 시설/기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임시 대응 지침 417/QD-UBND호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확진자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대상자의 성명, 고향, 전화번호, 근무지, 거주지, 업무부서, 이동범위 및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구급 보건소는 현지 경찰과 협조해 즉시 회사에 나가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전염병 예방 조치를 시행하도록 기업들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구급 방역관리위원회는 기업과 함께 전염병 상황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기업체와 관련 기관과의 회의를 거쳐 확진자가 발생한 전체 사업자 또는 작업자, 생산라인, 생산팀, 생산지역 등을 실제 상황과 부합하게 봉쇄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확진자 발생 상황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고, 직원들의 철저한 5K 규정 준수를 요청하고 직원들이 혼란과 동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확진자 : 사업체/공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격리 조치

1차 접촉자 (F1): 별도의 지역에서 격리 조치
별도의 장소에 우선 격리 조치 후 대상 직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긴급하게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개인정보 및 역학 요인성 그리고 백신 접종 현황 및 이동 동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고위험 1차 접촉자: 
분류기준: 2미터 이내의 밀착 접촉자, 동일 생산 라인,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 동일한 점심 시간... 등 밀접 접촉이 확인된 경우

+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1회에 걸친 PCR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14일 동안 자가 격리 진행 중 PCR 검사법으로 7일차, 14일차 등 2회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일 경우 다시 작업에 투입한다.

+ 백신 접종을 충분하게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단일 PCR 검사를 수행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7일가 집중의료격리 중 3일차와 7일차에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면 추가적으로 7일 동안 자가 격리 후 7일차에 PCR 검사를 받은 후 음성이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단일 PCR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14일 동안의 집중의료격리 기간 중 3일차, 7일차, 14일차에 PCR 검사를 실시한다. 3회에 걸친 검사에서 음성이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저위험 1차 접촉자 (대상 공장 이외 지역)
+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채취한 검체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해 음성이면, 3일 동안 자가격리 후 PCR 검사로 2차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업무 복귀일부터 7일 후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재검사를 실시한다.

+ 백신 접종을 충분하게 완료하지 않은 경우: 통합 PCR 검사를 수행해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7일 자가격리 동안 3일차와 7일차에 검사 후 음성이면 업무에 복귀한다.

+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PCR 검사에서 음성이면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면서 7일차, 14일차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면 업무에 복귀한다.

공장 내 나머지 워크숍 직원
전체 직원의 약 20% 수준으로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합동 검체 채취에 의한 무작위 검사을 진행한다. 직원이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조기 발견을 위해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 단일 PCR 검사를 실시한다.

임시 규정에서는 모든 확진자 (F0) 사례는 규정에 따라 치료를 위해 지역 보건 센터로 이송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작업장에서는 확진자 (F0)와 1차 접촉자 (F1)에 대한 별도 격리 조치 후 청소 및 방역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내의 공동구역 (매점 및 식당 등)에 대해서도 청소 및 방역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구 수준의 보건소에서는 생산 및 비즈니스 단위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작업장에 대한 환기 조치를 강화하고 생산 활동을 유지할 때 청소 및 소독 빈도를 높이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번 임시 지침 공포의 목적은 코로나19 사례로 인한 사망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유연한 적용 및 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코로나19을 통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동시에 사업장 및 거주지 또는 지역사회에서 근로자들의 확진 사례가 발생될 경우 즉시 대응하고 신속하게 지역화하고 봉쇄, 격리 조치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문 417/QD-UBND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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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일 기준 박닌성 지역별 전염병 수준: 박닌성]

박닌성 >> 비나타임즈: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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