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보건부 새로운 방역 관련 규정 발행…, 비즈니스 시설/타지방 이동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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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는 어제(11/8일) 정부의 결의안 128/NQ-CP호 (2021년 10월 11일자)의 이행과 관련한 보건부의 공문 4800/QD-BYT호 (2021년 10월 12일자)의 지속적인 시행과 함께 각 지방 정부의 구체적인 방역 대응 요청 사항을 규정한 공문 9472/BYT-MT호 (2021년 11월 8일자)를 발송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청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 이동할 경우 도시 도착 별도의 코로나19 검사 (속성 검사 또는 RT-PCR)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전염병 지역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에 대한 격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격리 및 검사 요건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격리 및 모니터링 조건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코로나 완치 후 6개월 이내: 도착일로부터 7일 동안 거주지 또는 자택에서 모니터링하고, 5K을 준수해야 한다. 도착 후 1일차에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다. 모니터링 기간 중 기침/발열/호흡곤란/인후통/미각상실 등 건강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해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및 치료해야 한다.코로나19 백신 접종량 미달자(1회 접종자): 도착일로부터 7일 동안 자택 및 체류 장소에서 자가 격리 후 7일 동안 자가 모니터링 해야 한다. 도착 후 1일차와 7일차에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다.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도착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후 14일 동안 자가 모니터링 해야 한다. 도착일로부터 1일차, 7일차, 14일차에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다.해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았거나 코로나에서 완치된 경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 코로나19 완치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국내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비즈니스 시설의 근로자들을 위한 검사 안내
보건부는 지방 인민위원회에 생산 및 비즈니스 시설, 쇼핑센터, 슈퍼마켓... 등 근로자들을 고용한 시설에서는 자율적인 방역 관련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구체적으로 발열, 기침, 피로, 인후통, 미각 및 후각 상실,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인 요인 (생산 라인 개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대상 지역의 근로자들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한다.주기적인 검사 및 스크리닝 검사시 샘플링 방법: 신속항원검사키트 (3~5건 통합), RT-PCR 검사법 (10~20건 통합)해당 지역 당국에서는 노동 시설들의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지역 현황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근로자에 대한 무작위 검사 빈도 및 비율" 그리고 "노동 시설에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집중 숙박/격리/생산 활동 유지하는 방법"을 감염 상황에 따라 사전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부가 그 동안 발행했던 2787/QD-BYT (2021년 5월 5일) / 6565/BYT-MT (2021년 8월 12일) / 6666/BYT-MT (2021년 8월 16일) / 8228/BYT-MT (2021년 9월 30일) 등의 공문에서 규정한 노동 시설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검사 빈도 및 비율, 집중 격리 및 생산 활동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적용이 중단된다.
thanhnien >> 비나타임즈: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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