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하노이시: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하려면 입주민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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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감염자 (F0)의 격리 및 치료와 1차 접촉자 (F1)의 자가격리 관련 공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1차 접촉자(F1)는 자가 격리가 가능하고, 경증 감염자 (F0)는 군과 격리병동 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하노이시 질병통제센터 부국장은 F1의 자가격리 대상은 고령자, 기저질환자, 임산부, 어린이 등 4개 그룹을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가격리 지침에서는 별도의 방과 화장실을 갖추고 별도의 돌봄이가 있어야 하고, 쓰레기도 별도 분리 수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1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자가 격리되기를 원하는 경우 주변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건은 역학적인 상황에서 완전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당국과의 효과적인 조정 및 감독을 위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전에 노인, 병자, 임산부 및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아파트 격리시 많은 주민들이 사전에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노이시 당국은 보건부의 지침에 따른 F1의 자가격리를 시범 운영하고, 자택 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강제 중앙 집중식 격리 시설 또는 자비를 부담하는 별도의 격리 호텔에서의 격리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zingnews >> 비나타임즈: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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