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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보건부: 시장·슈퍼마켓·식당 등 서비스 단위별 방역 준수 지침 발표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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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는 어제 (12/7일) "쇼핑센터, 시장, 슈퍼마켓 및 식당 등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위험 예방 통제 및 평가를 위한 지침"이 포함된 결정서 5619/QD-BYT호를 발표했다. 해당 결정서는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양서 양식 등을 위한 MS워드 결정서 전문은 여기에서 다운로드 가능 (링크이기 때문에 원본 게시자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619.JPG
[이미지: 결정서 캡쳐]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서비스 관리 단위는 판매 직원 및 고객이 알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책임자의 이름과 전화 번호"를 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작업을 수행을 약속하고 QR 코드 또는 의료선언을 확인하고 서비스 지역 입구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역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결정서에는 각 단위별 구체적인 방역 규정 시행 지침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및 식음료 서비스 활동 서비스 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역 규정을 보장해야 한다. 

식품 가공 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별도의 장소, 충분하고 깨끗한 물, 비누 또는 손 소독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배달 음식의 경우 밀봉된 안전한 상자 또는 가방에 포장해야 하며 운송 중 방역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은 손님이 자리를 떠나면 반드시 식탁과 의자를 소독해야 한다. 문 손잡이, 계단 난간, 엘리베이터 조작반 및 공간, 장바구니, 쇼핑 카트... 등 접촉이 잦은 위치에 대해서는 하루 4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결정서 III항] 쇼핑센터, 시장 및 슈퍼마켓의 서비스 지역의 안내서에는 직원, 판매자 및 고객들에게 다음 사항을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1. 피로,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자택격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서비스 구역을 방문하지 않아야 한다.
  2. 서비스 지역에 도착하면 반드시 의료선언을 해야 한다.
  3.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마스크를 사용한 후 올바른 쓰레기통에 버리고 반드시 5K를 준수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비누와 깨끗한 물로 정기적으로 손을 씻거나 세정제로 소독해야 한다.
  4. 본인 또는 직원/근로자, 판매원 또는 고객이 피로, 호흡곤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서비스 구역에서 지정한 방역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숙소에서 휴게소로 또는 그 반대로 이동하는 경우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6. 직원 및 판매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코로나19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작업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질병 전파 위험을 자가 진단하고 평가한다.

각 서비스 단위별로 상세한 내용은 결정서 5619/QD-BYT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서 하단에는 별첨으로 서약서 양식 및 평가 기준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서비스 단위에서는 결정서 내용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부록의 양식에 따른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결정서에서는 각 지역 인민위원회에 서비스 단위별 방역 시행 지침에 따라 감염 위험을 평가하고 감염 위험이 있는 서비스 단위 및 사용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각 방역 규정에 대한 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hanoimoi >> 비나타임즈: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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