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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호치민시: 마사지/스파 서비스 재개위한 10가지 안전기준 발표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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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마사지 및 스파 서비스 업체가 영업을 재개하기 위한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10가지 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기준 항목 모두 충족시켜야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치민시에서 활동하는 스파 및 마사지 센터의 안전한 운영을 평가하는 10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1: 서비스 시설은 QR 코드를 등록해야 하고, 시설에서 운영하는 사람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고객 및 직원들을 위한 의료선언을 작성해야 한다.

기준-2: 서비스 직원이 감염 후 회복되었거나, 코로나19 백신을 완전 접종해야 하고 최소한 1차 이상 접종해야 한다. 백신 접종 후 최소 14일이 경과해야 한다. 직원들은 근무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이 바뀔 때마다 마스크를 새로 교체해야 한다. 매 서비스 후 근무시간 중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손을 세정해야 한다.

기준-3: 방문하는 고객들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된 증명서/백신 2차 접종 완료 증명서/최소 1차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증명서/72시간 이내의 음성확인서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4: 2021년 11월 16일자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결정서 3900/QD-UBND호의 지침에 따른 운영 능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준-5: 시설에서는 매일 출근 전 직원들의 체온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체온 확인 후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입장시키지 않는다.

기준-6: 시설에서는 손님과 직원들이 시설에 들어가기 전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비누나 손 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기준-7: 시설의 최소 밀도는 4㎡/인으로 유지하고, 각 고객들 사이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서비스룸의 실내 환기를 자주해야 한다.

기준-8: 각 고객들의 서비스를 마친 후 침대, 의자 및 기타 관련 품목들을 소독해야 한다. 또한, 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화장실... 등 자주 접촉이 이뤄지는 표면은 하루에 두 번 이상 필요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기준-9: 시설에는 다양한 형태의 코로나19 예방 안내문 등을 부착해 질병 예방에 대한 소통을 강화한다.

기준-10: 시설 소유주는 사업체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할 계획과 책임이 있다.

호치민시에서 활동하는 마사지 및 스파 서비스 업체에서는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최대 손님 숫자를 공개하고, 고시된 시설과 방문자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각 시설들의 운영 계획과 방역 조치는 각 지역 인민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근거로 관리 및 감시와 검사를 강화한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관할 당국에서 발표한 전염병 수준에 따라 시설의 운영 범위를 허용하고, 제시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은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한편, 호치민시에서는 지난 11월 17일 "안전하고 유연하며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적응"하기 위한 일련의 임시 조치를 안내하는 결정서 3900/QD-UBND호를 발표하고 마사지, 스파, 노래방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했다가 하루만인 11월 18일 오후 갑자기 일련의 안전 평가 기준을 발표할 때까지 노래방, 디스코, 마사지, 스파, 바... 등의 유흥 시설의 활동 중단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발행했었다.

nld >> 비나타임즈: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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