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14일 미만 단기 출장자에 의료격리 면제… 12/24일부터
비나타임즈™
1 0
베트남 보건부는 오늘 (12/24일) 오후 14일 미만 근무를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의료 지침 10943/BYT-MT호를 발행했다. 이에 따르면, 14일 미만 단기 출장/근무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 없이 입국을 허용하지만, 반드시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세부 별도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미지: 지침 내용 캡쳐]
지침서에서는 "효과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을 제어하고 유연하고 안전하게 적응 하기 위한 뉴노멀" 구현을 위한 정부의 결정서 128 / NQ-CP호 (2021년 10월 11일 발행)를 수행하기 위해 단기간 (14일 이내) 출장/근무를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의료 지침을 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발표된 지침서는 공포를 위해 서명한 날부터 (12/24일) 발효되며, 외국인을 위한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의료 지침을 제공하는 보건부의 공문 4674/BYT-MT(2020년 8월 31일)를 대체한다고 밝혔다.
상세 내역은 지침서 10943/BYT-MT의 본문 내용 및 부록을 참고하면 된다.
SKDS >> 비나타임즈: 2021-12-24
# 관련 이슈 & 정보
- 베트남 외교부,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비자 정책 문제 해결 검토 중 2022-09-12
- 동남아 지역에서 국제 관광객에 전면 개방한 국가는 베트남이 유일 2022-06-24
- 베트남 국경 재개 후 한국인 방문객 가장 많아… 다음은 미국, 중국 순 2022-05-24
- 내일(4/1일)부터 베트남→한국 입국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시행 2022-03-31
-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최신 규정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