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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베트남, 14일 미만 단기 출장자에 의료격리 면제… 12/24일부터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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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는 오늘 (12/24일) 오후 14일 미만 근무를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의료 지침 10943/BYT-MT호를 발행했다. 이에 따르면, 14일 미만 단기 출장/근무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 없이 입국을 허용하지만, 반드시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세부 별도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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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지침 내용 캡쳐]

지침서에서는 "효과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을 제어하고 유연하고 안전하게 적응 하기 위한 뉴노멀" 구현을 위한 정부의 결정서 128 / NQ-CP호 (2021년 10월 11일 발행)를 수행하기 위해 단기간 (14일 이내) 출장/근무를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의료 지침을 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발표된 지침서는 공포를 위해 서명한 날부터 (12/24일) 발효되며, 외국인을 위한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의료 지침을 제공하는 보건부의 공문 4674/BYT-MT(2020년 8월 31일)를 대체한다고 밝혔다.

상세 내역은 지침서 10943/BYT-MT의 본문 내용 및 부록을 참고하면 된다.

SKDS >> 비나타임즈: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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