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보건부 감염자 식별 및 퇴원 확인용으로 신속검사키트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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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 차관은 어제 (12/28일) 저녁 제휴 병원 및 각 지방 보건 당국에 보낸 공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 신속검사키트에 의한 검사 결과를 이용해 확진 판정을 하는 방안과 퇴원하는 조건에 대한 공식 대응했다고 Zing News가 전했다.
감염자를 확정하는 3가지 방법
- 의심 사례에 대해 rRT-PCR 검사법에 의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 의심 사례에 대해 의료진 (보건부의 허가를 득한 의료진 또는 감독하에 수행하는 신속검사키트에 의한 검사)에 의한 신속항원검사키트에 의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 무증상자, 역학적 요인 또는 14일 이내에 감염자와 밀접 접촉 등에 대한 2차례 (1차 검사 결과 8시간 이내 2차 검사 진행)의 신속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신속검사 2차례 중 1차례만 양성인 경우 확인을 위해 rRT-PCR 검사법으로 확인 필요]
신속검사 결과 사용 시 퇴원 조건
보건 당국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사용해 병원에서 회복 및 퇴원 상태를 결정할 때 병원에서의 상태와 병력, 치료 장소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표준 프레임워크에 따라 결정한다.
[내용 출처: 공문 번역/ZingNews]
zingnews >> 비나타임즈: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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