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국내선 탑승 조건에 대한 새로운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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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1일 베트남 교통부는 2022년 뗏을 맞이해 정기 국내 여객 항공편 및 승무원에 대한 조건이 포함된 공문 682/BGTVT-VT호를 발행했다고 baochinhphu 온라인에서 전했다.
공문에 포함된 국내선 여객 탑승 조건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a. 탑승객들이 비행 전 전염병 수준 "레벨-4" 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했거나 지역이 의료격리 (봉쇄) 중인 경우 또는 항공편이 레벨-4 지역 또는 의료격리(봉쇄) 지역에서 출발하는 경우: 비행전 72시간 이내의 RT-PCR 또는 신속항원감사에 의한 음성확인서 지침b. 기타 조건
- 탑승객들은 규정에 따라 의료선언을 해야 하며, 반드시 PC-COVID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의료 선언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기침/발열/숨가뿜/근육통/인후통/미각이상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탑승이 불가하다.
한편, 국내선 운항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1회/7일 코로나19 검사 규정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항 승무원들은 지난 2021년 10월 20일자 교통부 결정서 1840/QD-BGTVT에 포함된 운항승무원 기준 및 조건을 준수하면 된다.
교통부는 베트남 민간항공청에 국내 항공운송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국내선 운항 빈도를 사전에 결정하여 안전한 적응, 유연성 및 통제 원칙을 보장하도록 요청했다.
[이미지 출처: infographics]
baochinhphu >> 비나타임즈: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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