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초과근무 한도 최대 60시간/월 조정… 경제 활성화 위한 한시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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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한시적으로 근로자들의 월 초과 근무 시간이 현행 40시간에서 최대 60시간, 연간 30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VnExpress 뉴스가 전했다.
어제(3/23일) 오후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예방과 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한 임시 조치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의안은 2022년 4월 1일 (구체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연간 초과 근무 시간 합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기업들이 바이어들의 주문을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접수한 노동보훈사회부가 월 최대 초과 근무 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도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주장을 내놓아 노동보훈사회부의 제안에 힘을 실었었다.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72시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아 60시간으로 조정하고, 이 같은 근로시간 조정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vnexpress >> 비나타임즈: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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