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의료 전문가, 외국인 입국자들에 ‘음성확인서’ 요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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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의료 전문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음성 확인서" 제시 의무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VnExpress 뉴스가 전했다.
현재 베트남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PCR 방식 (72시간) 또는 신속항원검사(24시간)에 의한 "음성 확인서"을 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은 항공/해상/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하노이시 의과대학 병원장 (Nguyen Lan Hieu)은 해당 규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만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음성확인서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규정이 베트남에 입국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정상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빠르게 검토하고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지난 4월 27일부터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의료선언을 중단했으며, 국내에서는 4월 30일부터 의료선언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vnexpress >> 비나타임즈: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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