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보건부, 항공편으로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요건 중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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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 산하 예방의학과장인 판쩡란(Phan Trong Lan) 박사는 건강과생활(Sức khoẻ&Đời sống)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보건부가 민간 항공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요구 의무 사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에 대해 베트남 항공국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한 후 기본적의 합의에 이른 상태라고 밝혔다고 suckhoedoisong 뉴스가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세계 약 50%의 국가와 지역에서 입국 전에 코로나19 검사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중단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는 "항공으로 입국하기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에 대한 의무 사항을 중단하자는 제안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의 상황과도 일치하고, 입국자들에 대한 질병 예방 조치에 대한 기술 부서간의 일관성을 보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은 지난 4월 27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선언" 의무 신고를 중단한 상태이며, 4/30일부터는 국내 이동 시 "의료선언" 의무도 중단된 상태다.
현재까지 동남아 지역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이미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 사항을 중단한 상태로 알려졌다.
SKDS >> 비나타임즈: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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