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7/1일부터 지역별 최저임금 약 6% 인상안 제출… 지역별 최저시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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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LDTBXH)는 국가임금위원회에서 제안한 노동 계약에 의해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지역별 최저임금을 2022년 7월 1일부터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Vneconomy 뉴스가 전했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노동보훈사회부는 보고서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지역별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제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조정률은 약 6% 수준으로 최저 180,000동에서 최고 260,000동까지 지역별 최저임금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출처: baotintuc]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현시점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조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은 시행 1년 후 조정 검토가 진행되지만, 지난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2019년 최저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근로자들의 최저생활수준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초안에는 월별 지역별 최저임금 이외에도 각 지역별 최저 시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지역-1은 22,500동/시간, 지역-2는 20,000동/시간, 지역-3은 17,500동/시간 그리고 지역-4는 15,600동/시간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시간당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기준 등을 환산해 시급을 결정하는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 목적은 유연하고 시간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 그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베트남 노동법에 정규직(월 최저임금 적용)과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지역별 최저 시급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시간제 근로자들은 최저시급 이외에 추가적인 명목의 비용을 산정할 근거는 없다고 언급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최저시급을 높게 책정하게 되면 직원들이 직원들이 월급, 정규직, 안정된 근로에서 시급 근로자로 전환하려 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상황은 노사관계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의 확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별 최저시급의 시행이 가져올 혼란을 피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초안에서는 일부 지역의 단계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꽝닌성 하롱시, 동나이성 Xuan Loc현 등은 기존 지역-2에서 지역-1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외에도 구역-3에서 구역-2로 구역-4에서 구역-3으로 조정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vneconomy/baotintuc >> 비나타임즈: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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