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8/25일부터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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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환경 분야의 행정 위반 제재에 관한 시행령 45/2022/ND-CP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가정의 생활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은 개인 및 가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추가되어 8월 25일부터 발효된다고 suckhoedoisong 뉴스가 전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45/2022/ND-CP의 26조 1항에 따르면, 가정 및 개인이 생활고형폐기물을 분류하지 않고 규정된 대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50만~100만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시행령 45/2022/ND-CP에서는 환경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쓰레기 투기 행위와 관련된 여러 벌금 조항을 규정했다.
- 담배꽁초 등을 아파트, 쇼핑센터, 상업용 서비스 시설 또는 공공장소에서 규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 10만~15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 개인위생 (소변, 배변 등)과 관련해 아파트, 쇼핑센터, 상업용 서비스 시설 또는 공공장소에서 규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처리하는 경우 15만동~25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 아파트, 상업시설, 쇼핑센터 및 공공시설 등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 처분, 처리하는 경우 50만동~1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 보도, 도로 또는 배수 시스템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 처리하는 경우 100만~2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산업용고형폐기물을 처리한 기록이 없는 경우 300만동~500만동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규정에 따라 산업용 고형 폐기물의 출처를 분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2,000만동~2,5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 환경 보호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은 개인의 경우 10억동, 조직의 경우 20억동 이하, 환경 보호 분야 행정 위반을 처벌하는 공소시효는 2년이다.
SKDS >> 비나타임즈: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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