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8/25일부터 길거리에 쓰레기 투기하면 최대 200만동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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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2022년 8월 25일부터 환경보호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시행령 45/2022/ND-CP호을 발표했다고 24h 뉴스가 전했다.
시행령에서는 공공장소, 도시지역 및 주거지역에서의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담배꽁초 등을 아파트, 쇼핑몰 또는 공공장송에 투기하는 경우 10만동~15만동의 벌금이 부과되고, 아파트/쇼핑몰/공공장소에서 개인 위생(배변, 배뇨 등) 행위를 하는 경우 15만동~25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했다.
한편, 시행령에서는 보도, 도로 또는 폐수 배수 시스템에 쓰레기를 투기 또는 처리하는 경우 100만~2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자재류에 포장을 덮지 않은 상태로 운송하거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00만동~4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24h >> 비나타임즈: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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