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9/3일부터 베트남 → 한국 입국시 ‘음성확인서’ 의무 폐지… 입국 후 검사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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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9월 3일 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고 질병관리청이 발표했다.
[이미지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캡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8/31일)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하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유전자 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비나타임즈: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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