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호찌민시, 의도적으로 ‘세금 납부 회피’하는 사업체 통관 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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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에서 일련의 기업들에 대해 세금 결정 및 체납에 따른 납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중단했다고 cafef 뉴스가 전했다.
오늘(10월 19일) 호찌민시 관세청은 가공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중단하는 세무 행정에 대한 행정 결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공물품 관세국은 T사에 대해 세무관리법 제 131조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공상품 관리국 하위 부서도 P사에 대해 납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관 절차를 중단하는 등 세금 납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fef >> 비나타임즈: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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