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한국, “불법체류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시행”…, 2023년 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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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훈사회부 산하 재외노동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1월 6일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자발적 귀국을 위한 유예 정책 시행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유예 정책은 2022년 11월 7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시행된다고 vneconomy 뉴스가 전했다.
[이미지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며, 다만 불법 이민자/위조 여권 사용자/범죄자/방역수칙 위반자 등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 귀국하는 사람들은 거주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http://hikorea.go.kr)에서 온라인 신고할 수 있다. 이후 출국 당일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을 방문해 과태료 처리, 과태료 면제, 입국 제한 연기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vneconomy >> 비나타임즈: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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