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중국과의 동해 분쟁 평화적 해결 재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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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지난 토요일 남중국해 중재재판소 시상 7주년을 맞아 국제법을 따라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베트남은 외교적 그리고 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동해의 평화와 협력에 기여하면서 국제법,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라 관련 당사(중국) 간 동해 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현재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동해’라고 표기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이 국제법에 따라 스프래틀리와 파라셀 제도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으며 UNCLOS가 결정한 베트남 해역에 대한 법적 권리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의 90%가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9단선 지도를 기각했다.
위 사건은 2013년 필리핀에 의해 제기되었고 중국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국은 베트남 동해 지역에 구조물을 짓고 인공섬을 군사화함으로 이용하여 불법적인 주장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스프래틀리와 파라셀 제도에서 베트남의 동의 없이 수행된 어떠한 활동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동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활동을 여러 차례 비판했었다.
vnexpress >> vinatimes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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