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관세법 개정 초안, "관세 유예 기간 강화" 등
관세 관리법 개정 초안에 따르면, 재수출을 위한 원자재, 자재의 임시 수입이 더 강화될 방침이다.
지난 4월 4일 전화 인터뷰에서 재정부(MOF) 산하 관세총국 부국장은 관세 관리법 개정 초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이전에 예상한대로 빠르면 2013년 7월 또는 2014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법 초안에는 수출입품의 납세 유예 기간의 적용 범위를 좁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납세 유예를 악용한 뒤 업체 등록을 취소하거나 숨어버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재수출 생산을 위한 재화의 임시 수입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법에도 관세유예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관세관리법 제 42조에 따르면 재수출을 위한 생산용 자재,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 유예 기간은 관세 신고서 등록일로부터 약 275일이다. 특별한 경우 납세 기간이 정부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자재, 원자재 비축 및 생산 주기에 따라 275일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초안에는 납세 보증이 되어야 관세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다. 보증 기간 동안 납세를 하지 않아도 재수출용 재화를 통관 할 수 있지만, 연체될 경우 일 0.05%의 연체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현행법 총 120개 조항 중 개정된 31개 조항의 내용 중 하나다.
thesaigontimes : 2012-04-04
- 관세청, 베트남 신(新) 관세법 한글 번역본 발간 201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