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외국인 대상 "VAT 환급" 7월부터 개시
재정부(MOF)와 베트남 상공 회의소(VCCI)는 지난 5월 9일 하노이(노이바이)와 호찌민(탄손녓)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시험 실시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들은 베트남에서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 가치세의 약 85%(15%는 은행 수수료)가 환급된다. 시험 기간은 2012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까지다.
관세청 수출입 세금 관리국장은 이같은 제도의 실시는 관광 산업을 비롯한 각 업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부가 가치세의 개선뿐 아니라 국제 관례에 맞는 환급 방법을 도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 환급에 참여하게 되는 상점들은 호찌민과 하노이 지역의 관광 사업과 관련된 업체들이다. 수공예 마을들을 기초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세무총국 미 관세청에 대하여 참가하고 있는 기업과 점포들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있다.
세무 총국의 보고에 다르면, 현재까지 하노이에서 83개, 호찌민시에서는 약 71개의 업체들이 외국인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시험 환급 대상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vietnamplus : 20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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