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노동계약서가 만료되면 어떻게 연장할까?
(질문) 회사가 노동계약연장을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본 계약서에 첨부자료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 연장한다면 "본 계약은 노동계약서 종료일 ~일부터 ~일까지 연장한다." 고 작성하면 되는지요?
(답변) 노동계약서와 관련된 노동법의 몇가지 이행 안내에 대한 정부의 NĐ-CP/2003/44호(2003년 5월 9일) 의정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계약 또는 12개월 미만 계절 작업 계약이나 일정한 업무계약이 만료된 후 노동자가 계속적으로 일을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만기일부터 노-사 양측은 새로운 노동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노-사 양측은 기 체결된 노동계약서를 준수해야 한다. 30일 이후에도 새로운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기 체결된 계약서가 무기한 계약서로 간주된다.
새로운 계약서가 기한을 정한 계약일 경우, 최장 36개월 기간 한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후 만약 노동자가 계속 일을 할 경우에는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추가적인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자동적으로 기존의 계약서가 무기한 계약서로 간주된다.
위 규정에 의거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계약 또는 12개월 미만 계절 노동 계약 등 일정한 업무 계약이 만료되면 회사는 반드시 신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신규 계약이 기간을 전제로 한 계약서일 경우 최장 36개월 이내의 기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첫번째 노동계약서가 만료되면 3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신규 계약서를 체결해야하고, 만약 지연되면 기 체결된 계약은 무기한 계약서로 변경된다.
따라서 노동계약서의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서에 첨부로 "본 계약서는 ~일부터 ~일까지 연장된다." 고 작성하는것을 효력이 없다. 회사측도 기존 노동계약서의 별첨으로 계약 연장을 하면 안되며 반드시 NĐ-CP/2003/44호 의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허가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
tuoitre : 201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