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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설연휴 1주일.., 노동법, 노동조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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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베트남 주석(Trương Tấn Sang)이 승인한 개정 노동법에 따라 설날 휴무가 4일에서 5일로 공식 연장되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올해 설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 회견에서 노동사회복지부 차관은 개정법 제 VII장 115조에 "노동자의 유급 휴일을 5일로 한다."고 명시되었다. 만약, 공식 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하루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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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주말 2일(토, 일요일)과 설날 휴무가 5일이 되어 총 1주일(7일)로 연장되게 된다.  하지만, 변경 노동법은 내년 5월 1일부터 발효되어 원칙적으로 다가오는 설날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해 국가에서는 설날 휴가를 연장한 후 보충 근무를 하도록 조정했었다.

 

구정 휴가 5일 외 연간 휴무일은 신정 1일, 4월 30일(전승기념일) 1일, 노동절 1일(5월1일), 국경일 1일(9월 2일), 훙왕 제삿날(음력 3월 10일) 1일을 공식적으로 휴무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 본인 결혼(3일), 자녀 결혼(1일), 양친/자녀/배우자 사망(3일)에 따른 유급 휴가도 받게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부모 또는 형제/자매 결혼 시 무급 휴일로 1일을 부여받는다.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상 작업 조건 하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2일, 과중/유해/위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4일, 현저하게 과중하고 유해하며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거나 생활 조건이 열약한 지역에서 힘들고 고독하게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16일 유급 휴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연차 휴가는 한 사업체에 계속 근로한 경우, 5년마다 1일 씩 추가된다. 근로자들은 최대 3년에 한번씩 회사와 연차 휴가을 모아 한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여직원들의 임신 휴가는 4개월에서 6개월로 증가했다. 하지만, 여직원은 선택적으로 최소 4개월 동안만 휴무 후 다시 근무을 시작할 수 있다.

 

장기적인 근로자 권리 보호을 위해 차관은 이전에 여러번 제안되었던 잔업시간 연장에 대하여는 반영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근로자의 최대 잔업 시간은 현행처럼 연 200시간 초과하면 안 된다. 특별한 경우, 잔업 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간 30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방직/식품가공 등 연말에 근무가 폭증하는 수출품 생산업인 경우, 정부에서 별도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법과 관련 노조법 개정안도 승인을 받게된다.

 

 

 

 

dantri :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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