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설연휴 1주일.., 노동법, 노동조합법 개정
지난 7월 16일 베트남 주석(Trương Tấn Sang)이 승인한 개정 노동법에 따라 설날 휴무가 4일에서 5일로 공식 연장되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올해 설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 회견에서 노동사회복지부 차관은 개정법 제 VII장 115조에 "노동자의 유급 휴일을 5일로 한다."고 명시되었다. 만약, 공식 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하루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주말 2일(토, 일요일)과 설날 휴무가 5일이 되어 총 1주일(7일)로 연장되게 된다. 하지만, 변경 노동법은 내년 5월 1일부터 발효되어 원칙적으로 다가오는 설날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해 국가에서는 설날 휴가를 연장한 후 보충 근무를 하도록 조정했었다.
구정 휴가 5일 외 연간 휴무일은 신정 1일, 4월 30일(전승기념일) 1일, 노동절 1일(5월1일), 국경일 1일(9월 2일), 훙왕 제삿날(음력 3월 10일) 1일을 공식적으로 휴무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 본인 결혼(3일), 자녀 결혼(1일), 양친/자녀/배우자 사망(3일)에 따른 유급 휴가도 받게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부모 또는 형제/자매 결혼 시 무급 휴일로 1일을 부여받는다.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상 작업 조건 하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2일, 과중/유해/위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4일, 현저하게 과중하고 유해하며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거나 생활 조건이 열약한 지역에서 힘들고 고독하게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16일 유급 휴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연차 휴가는 한 사업체에 계속 근로한 경우, 5년마다 1일 씩 추가된다. 근로자들은 최대 3년에 한번씩 회사와 연차 휴가을 모아 한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여직원들의 임신 휴가는 4개월에서 6개월로 증가했다. 하지만, 여직원은 선택적으로 최소 4개월 동안만 휴무 후 다시 근무을 시작할 수 있다.
장기적인 근로자 권리 보호을 위해 차관은 이전에 여러번 제안되었던 잔업시간 연장에 대하여는 반영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근로자의 최대 잔업 시간은 현행처럼 연 200시간 초과하면 안 된다. 특별한 경우, 잔업 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간 30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방직/식품가공 등 연말에 근무가 폭증하는 수출품 생산업인 경우, 정부에서 별도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법과 관련 노조법 개정안도 승인을 받게된다.
dantri :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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