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유치원에서 대학·직업 훈련소 외국인 투자 승인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00년 3월 6일 첫 공포한 교육 관련 통지 18/2001/ND-CP호를 2001년 5월 4일 개정한 06/2000/ND-CP호를 수정하여 2012년 9월 26일에 교육 분야에 대한 외국의 협력, 투자에 대해 규정 한 정령 73/2012/ND-CP호를 승인했다.
연계 육성과 외자 교육 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전개 가능한 교육 형식은 외국 또는 쌍방에서 구축 한 프로그램으로 직접 육성, 베트남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하는 프로그램, 베트남에서 발급되는 학위 또는 자격이 외국과 베트남에서 동시에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은 외국에서 품질에 대한 검증 또는 외국의 검정 조직 및 소관 기관으로부터 승인된 인증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로 연계 육성 프로그램의 활동 기간은 승인 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매 연장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하다. 외자 교육 시설의 활동 기간은 설립이 허가 된 날로부터 5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정보에서는 이 보다 더 장기간 허가 할 수 있지만 최대 7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자는 100% 외자 또는 국내 투자자와 합작하는 2가지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다.
운영 가능한 교육 단위는 단기 유치원 교육(보육원 포함), 일반 교육 단위(초,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 훈련 기관 및 대학 교육 단위를 포함한 교육으로 총 다섯 가지 형태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자녀를 위한 유치원 교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에 커리큘럼을 적용한 외국인 대상 일반 교육시설(초/중/고)외에도 베트남인의 수요에 따른 일반 교육시설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 초/중등 교육의 경우 학생 총 수의 10% 이하, 고등교육의 경우 2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만 5세 이하의 베트남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커리큘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 교육 기관은 이미 등록 된 교육 시설의 명칭과 중복 또는 유사한 명칭으로 설립은 불가하며 베트남의 전통과 역사, 문화, 도덕, 미풍양속에 반하는 단어 또는 기호를 사용할 수 없다.
투자 규모는 교육에 필요한 정해진 금액(토지금액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교육의 경우 약 3천만 동/어린이(환율 20,828VND), 일반 교육 시설은 5천만 동/학생, 단기 연수센터는 2천만 동/연수생, 직업 훈련센터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연수에 필요한 시설 및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개정된 규정의 효력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발효된다.
thuvienphapluat : 2012-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