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 개인소득세 확정신고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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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세무국은 2009년 개인소득세 결산(확정신고)서류 접수를 개시했다. 접수기한은 3월 31일까지.
서류 납부 결산은 단일 지급 기관으로부터의 소득밖에 없는 사람은, 지불 기관을 통해서 결산을 실시한다. 복수의 지불 기관으로부터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개인이 부양 공제 등록하고 있는 세무기관 또는 관리등록하고 있는 세무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의 세금결산 서류의 납부처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세무 지국이 된다.복수의 사업 지점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개인은 부양 공제 등록하고 있는 세무 지국에 납부한다. 급여소득과 사업으로부터의 소득이 있는 경우, 결산 서류의 제출처는 개인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세무 지국이 된다.
세무 기관에서는 2009년의 개인소득에 대해서 사업, 급여 소득은 상반기분이 면세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분의 결산 신고 및 납세만 하면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양 공제의 계산도 2009년 하반기 실제 공제액을 계산한다. 또한 부양 공제를 받기 위해서 납세자는 3월 31일까지 결산 서류 접수 마감까지 부양 가족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Tuoi Tre] 201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