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하노이 인민위원회: 공단내 외국인 근로자 임시 거주 관리 강화
비나타임즈™
0 0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노동사회 복지국, 외무국, 시 공안, 공단 관리 위원회에 공단에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외국인이 24시간 생산 관리 업무을 관리해야하는 업무 특성이 있는 업체들의 경우, 관할 공단 관리 위원회로부터 공단내 공장에 대한 임시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생산 판매 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
가족 또는 친족이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른 출입국 수속을 거친 경우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업들은 공장내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tienphong : 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