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2013년 1월 1일부로 근로자 최저 임금 인상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일반 노동자의 최저 임금 인상에 관한 정령 제 103호을 공포했다. 동 시행령은 2013 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최저 임금 조정 내역]
제 1구역 : 200만 동 → 235만 동 17.5% 증가
제 2구역 : 178만 동 → 210만 동18.0% 증가
제 3구역 : 155만 동 → 180만 동 16.1% 증가
제 4구역 : 140만 동 → 165만 동 17.9% 증가
앞서 노동사회복지부는 최저 임금 인상안으로 제 1구역(호치민시, 하노이시 등)의 최저 임금을 250만 동 ~ 270만 동으로 제안했지만, 경기 침체등의 영향으로 인상폭은 당초보다 소폭 조정 되었다.
[대상 지역]
제 1구역 : 호찌민시, 하노이시, 동북부 꽝닌省, 중부 다낭시, 동남부 빙즈엉省, 바리어 붕따우省, 동나이省 등
제 2구역 : 북부 하이퐁시, 빈푹省, 타이뉴엔省, 카인호아省, 메콩 델타 지방 롱안省, 안장省, 껀터시, 카마우省 등
제 3구역 : 박닌省, 하이즈엉省, 흥옌省, 빈딘省, 자라이省, 닥락省, 람돈省, 닌투안省, 빈투안省, 메콩 델타 지방 티엔쟝省, 빈롱省, 벤체省, 키엔省, 하우쟝省, 속쟝省, 박리에우省 등
제 4구역 : 기타
또한, 국회에서는 2013년도 국가 예산이 승인되었고, 그 일부로 공무원의 최저 임금을 현행 월 105만 동에서 2013년 7월부터 115만 동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vneconomy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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