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한국-베트남, 관세부과 품목 대폭 축소
2015년에 베트남은 AKFTA(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품목의 관세율 대부분을 0-5%로 인하할 것이다. 그리고 1년 후 특별품목을 제외하고 전부를 면세할 것이다.
재무부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0-2011년의 단계에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 시행을 위해 베트남의 특혜 수입 관세율표를 완료하도록 진행하는 중이다.
초안에 따르면 식품, 곡물류, 가축, 가금류의 제품의 관세율은 보통 0%, 5%, 7%, 8% (현재 5%, 10%, 15%와 20%) 수준을 적용할 것이다.
에어컨, 발전기, 조명설비도 이번의 관세율 조정에 대하여 적용 받는다. 상기 제품의 관세율은 보통 5%, 10% 와 15%이다. 자동차, 전용 차와 비행기 각종은 현행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다.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은 2007년 6월부터 발효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동남아 국가로부터의 약 8,000개 관세라인을 면세하고, 아세안 국가도 한국으로부터의 45% 품목의 관세율을 0-5%로 인하할 것이다.
베트남은 한국과의 거래중인 200개 품목 관세율을 축소한다. AKFTA 관세율 인하 약속에 의해 아세안 각 국가는 2010년에 수입 관세율표의 관세품목 90%이상의 관세율을 점차적으로 인하하여 일부 특별품목의 관세율을 2012년까지 유지하고 나머지 전부는 2010년에 삭제한다. 그 중 베트남은 관세율 축소 진행을 6년간 뒤부터 시작 한다.
이에따라, 2015년에 베트남은 AKFTA(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품목의 관세율 대부분을 0-5%로 인하할 것이다. 그리고 1년 이후에 특별품목을 제외하고 전부를 면세할 것이다.
cafef : 2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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