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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Q&A로 살펴본 ‘베트남 투자법’ 변경 내용 이해하기

하노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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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 소재 무역관에서 최근 상담 내역을 정리해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변경된 투자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관련 내역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1. 조건부 프로젝트란?

   - 일반적으로 베트남 투자와 관련한 투자분야는

     (1) 투자장려여부

     (2) 일반 혹은 조건부 프로젝트

     (3) 투자금지 프로젝트

   - 상기 내용 중 (2)항의 조건부 프로젝트는 투자자들 관심이 집중된 분야

   - 이에따라 투자 허가서 취득이 어려운 부분으로 이해됨


2. 조건부 투자 분야 업종

   - 라디오, TV방송

   - 문화 상품의 생산, 출판, 배급

   - 광산의 개발 및 광산물 가공

   - 원거리 통신망 설치, 전파 송수신 시설 설치, 원거리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

   - 공공 우편망의 건설, 우편 서비스 및 속달 서비스 제공

   - 내륙 부두, 해안 부두, 공항 터미널, 비행장 건설 및 운영

   - 철도, 항공, 육로, 해로,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및 화물 운송

   - 어로활동

   - 담배 제조

   - 부동산경영업

   - 수출, 수입, 유통 분야 영업

   - 교육, 훈련 분야

   - 병원 및 진료 시설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외국에 제한적인 시장 개방을 밝힌 분야


3. 수입/수출업 외국인 100% 투자 가능 여부

   - 외국인 100% 투자법인 설립 인정

   - 사업 허가에 유통업 사업 분야가 없더라도 수입/수출 사업 부분만으로

     일정 부분 해당 상품을 베트남 내에 유통할 가능성이 있지만,

     유통의 상대방은 해당 상품의 HS CODE에 관한 도매업자 또는 유통업자로 한정되며

     최종 소비자인 고객에게 유통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유통업 사업 분야 허가 취득 필요


4. 유통업 외국인 100% 투자 가능 여부

   - 2007년까지는 외국인 지분한도 49%, 2008년 1/1일부터 외국인지분한도는 폐지

   - 이후, 베트남인과의 합작법인 설립 의무사항이었으나,

   - 2009년 1/1일부터는 100% 외투법인 설립이 가능

     영업점포가 필요한 유통법인의 경우 1호점만의 설립을 허가하고

     경제적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을 고려 추후 2호점 이상에 대하여 별도 허가가

     필요하며 투자허가는 각 시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계획투자국(DPI)에서 주관하기는 하나

     상공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해당 지역의 인구, 소매 매장 수, 투자자의 재정 능력, 시장 수요 등이 주요 평가 기준


5. 프랜차이즈업 외국인 100% 투자 가능 여부

   - 2007년 WTO 가입하면서 스케쥴에 따라서 외국인들에게 점차 개방

   - 2008년 1월 이전에는 49%까지 지분으로 제한

   - 2008년 1월 ~ 2009년 1월까지는 지분제한은 없으나, 현지인/현지법인과 합작 필요

   - 2009년 1월부터는 100% 외국계 투자가 가능하도록 프랜차이즈업 개방


6. 현재 등록된 외국계 프랜차이즈 현황

   - 2014년 4월까지 프랜차이즈 등록 현황은 총 112개 업체

   - 프랜차이즈 분야별 점유율

      a. 식품음료(37%)

      b. 소매유통(33%)-의류/가방/신발/액세서리/패션/뷰티케어/헬스케어

      c. 교육/훈련 분야(18%)

   - 한국 기업 프랜차이즈 등록 현황: BBQ치킨, 뚜레쥬르, 롯데리아, 카페베네, 꽁돈 등

 

 

vinatimes :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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