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베트남,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금‘ 1년만에 주인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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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부 메콩델타 지방의 까마우(Ca Mau)省에 거주하는 팜투엣마이(Pham Tuyet Mai, 35세)씨는 2014년 8월 4일에 까마우 쓰레기 처리장에서 쓰레기 분류 작업 중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 등 순금 악세서리 5종류가 담긴(약187.5g) 봉투를 발견했다.
물건을 접수한 그녀는 까마우 경찰에 신고하고 8월 15일에 주인을 찾기 위해 정보를 공개했지만, 1년이 경과한 상황에서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민법 제 241조에 따라 발견자인 마이씨가 소유권을 인정 받게 되었다.
민법 제 241조는 습득자가 국가가 규정한 최저 임금의 10개월 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의 약 50%을 신고자가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신고자는 약 6800만동(약 3,000달러) 정도에 해당되고, 이 금액에 대하여 마이씨가 동의해 정리가 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에 자신이 분실한 금이라고 주장하는 주인이 나타났다. 까마우市 경찰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 및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하여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9월 16일까지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물건을 주운 마이씨는 처리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될지 신경이 쓰인다고 전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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