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베트남, 식품위생 관리 강화..., 위생 장갑 사용 안하면 벌금 3백만동
시행령 115/2018에 따라 10월 20일부터 베트남에서 음식을 취급할 때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1~3백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시행령 115/2018에서는 모자 또는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물을 직접 취급할 경우와 손톱 등 위생상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제 사항을 적용해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 취급과 관련해 위생적이 않은 장비, 기구 또는 재료를 사용한 식품 판매 및 신선 식품 및 가공 식품에 대해 별도의 가공 일시 및 보존 기간에 구체적인 표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길거리 음식점들에서 위생 장갑 및 모자와 위생 관련 용품들을 착용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또한, 길거리 음식점에서도 재료 보관 및 식품 안전을 위한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식품 위생 관련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부분 영세한 상인들이 길거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위생 관련 규정들을 준수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하지만, 일반 식당들의 경우, 식품 위생국의 검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들의 경우에는 주방에서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방에 근무하는 베트남인들의 위생 관리부터 손톱 관리 등 내부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생 장갑은 물론 위생 마스크와 앞치마와 위생모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용들은 단속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anhnien >> vinatimes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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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모습 아주조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