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검색

생활 베트남, 무허가 환전소에서 잘못 환전하면 벌금만 40배?

비나타임즈™
0 0

베트남 남부 껀터(Can Tho)지방의 전기 기술자인 N.C.R(38세)씨가 외환 취급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금은방에서 100달러을 환전했다가 약 9,000만동의 행정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환전을 위해 제시했던 100달러도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D-1540366540-2254-1540366601_680x0.jpg

 

한편,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 변호사들은 너무 과한 행정 처분인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미 부과된 벌금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또한, 발각된 무허가 금은방 주인은 몇 차례의 불법 환전까지 발각되면서 행정 벌금 약 2억 9500만동을 부과 받고, 환전했던 100달러 지폐도 몰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각된  N.C.R씨는 예전에도 금은방에서 문제 없이 환전을 했는데..., 갑자기 불법이라고 벌금까지 약 40배 정도 부과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또한, 지역에서도 너무 과한 처분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불법 외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관계 당국의 표현한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식으로 허가을 받고 외환 거래를 취급하는 공식 환전소 이외의 장소에서 환전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가 강력하게 불법 외환 거래를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vnexpress >> vinatimes : 2018-10-24

공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에디터 모드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

주간 조회수 인기글

주간 추천수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