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베트남, ‘타인 명의의 오토바이 운전시 벌금?’ 어떻게 구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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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도로 운송 분야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 100/2019/ND-CP에 따르면, 차량의 판매, 증정, 상승 등의 경우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이 대폭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24h ]
이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소유자 명의를 정상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채 이용하는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60만동, 조직에 대해서는 최대 120만동의 벌금을 부과하게된다. 또한, 자동차의 명의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400만동, 조직에 대해서는 최대 8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명의 변경에 따른 세금이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전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개인차량과 공공 차량, 투자자 차량, 경찰 차량, 군대 차량, 외국인 차량 등등 번호판별로 다양하게 구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명의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차량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시중에서는 "타인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가 경찰에 발각되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구 등의 차량을 정상적으로 빌리거나 절차에 따라 임대한 차량은 이번 규정에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24h >> vinatimes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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