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베트남, 외국인 출국시 VAT 환급 조건 일부 개정, 7월부터 적용
비나타임즈™
0 0
베트남 재무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베트남인들이 현지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해 출국시 부가가치세(VAT) 환급을 규정한 시행령 72/2014/TT-BTC을 개정 보완한 시행령 92/2019/TT-BTC (2020년 7월 1일 시행)를 발행했다.
[ 공항검색대 사진출처: VNA / baomoi ]
신규 적용되는 시행령에서는 VAT 환급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VAT 환급 상품을 취급하는 별도의 상점에서 구입한 상품이어야한다. 또한, 구입한 상품은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해야한다. 그리고 계산서 및 VAT 환급 신고서는 출국 시점에서 60일 이전에 발행된 것이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VAT 환급 규정에서는 "베트남에서 구입한 상품일것, 청구서 또는 VAT 환급 신고서는 출국 시점 60일 이전 발행한 것" 등으로 규정했었다.
상세한 변경 내역은 92/2019/TT-BTC (2020년 7월 1일 시행)을 참조하면된다.
baomoi >> vinatimes : 2020-02-13
# 관련 이슈 & 정보
- 베트남 “부가세 환급” 소요 시간 지연…, 당국은 “규정에 따라 대응” 답변 2022-11-24
- 베트남 국세청 “부가세 환급” 사기 사례 조사 강화 2022-11-11
- 베트남: 세금 관련 불법 행위 시 해당 금액의 1~3배 벌금 부과 2020-10-22
- 하노이, 외국인 부가세 환급 문제 직면.., 구체적인 가이드 없어 2019-05-22
- 베트남, 외국인 관광객 증가했지만..., 평균 지출액은 1000불 이하 2018-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