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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베트남, 신종코로나로 발 묶인 외국인에 자동 체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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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에 발묶인 외국인에 자동 체류 연장
| 3/1일 이전 입국자도 서류 제출시 가능

베트남 정부는 지난 3/1일 이후 베트남에 입국했지만, 코로나19 여행 제한으로 발이 묶인 외국인들에 대해 7/31일까지 임시 체류 허가를 한 달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로 지난 3/1일부터 관광비자, e-visa 또는 비자면제로 입국한 외국인들에 대해 6/30일까지 체류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했던 현행 정책보다 약 1개월 더 추가로 연장한 조치다.

공안부 산하 출입국관리국이 지난 6/30일 발표한 이번 조치로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7/31일까지 자동으로 체류 허가를 연장 받게 되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베트남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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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VnExpress/Nguyet Nhi ]

한편, 베트남에 지난 3/1일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들도 관련 공관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베트남에 발이 묶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베트남 당국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 검역 대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7월말까지 자동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시 거주를 자동 연장 받은 외국인들은 누구나 규정에 따라 거주지 및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vnexpress >> vinatimes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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