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하이퐁시: 금지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외국인 손님 적발..., 단속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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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29일) 오전 하이퐁시 Ngo Quyen 지역 경찰은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노래방 시설에 대해 1,500만동의 행정 위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단속 노래방 사진: 경찰/zingnews]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해당 노래방에 대한 불시 검문에서 가라오케 3층과 5층 룸 2개에서 외국인 남성 손님 5명과 여성 접객원 3명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비즈니스 관련 증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사팀은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을 중단시키고 행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Ngo Quyen 지역에 대한 검문에서도 실내에서 22명의 손님을 확인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음성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퐁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노래방, 디스코텍, 마사지샵, 술집 등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비필수 서비스의 운영은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zingnews >> vinatimes: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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