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호찌민시: 밀접 접촉자 “자가 격리” 조건 발표..., 집중 격리 시설 과밀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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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월 27일) 보건부가 발행한 "호찌민시에서 1차 접촉자(F1)들에 대한 자가 격리 시험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자가 격리를 위해서는 가족들의 공용 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개인실이 준비 되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28일 동안 집에서 격리된다.
[출처: Huu Khoa/vnexpress]
이 같은 1차 접촉자들에 대한 자가 격리는 대규모 확산으로 인해 1차 접촉자(F1)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 집중식 격리 시설의 과밀과 과부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집중 격리 지역에서의 교차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1차 접촉자(F1)들이 자신의 집(빌라, 타운 하우스, 단독 주택...) 등에서 자가 격리가 가능한 경우 허용된다. 집 앞에는 적색 바탕에 노란색 글자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격리 장소 (Địa điểm cách ly y tế phòng chống Covid-19)" 경고 표지판이 게시된다. 집에는 가족의 공용 거실과 분리된 독립 격리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다층 주택의 경우 1차 접촉자만 사용하는 별도의 층을 지정해야 한다. 격리 장소에는 별도의 화장실과 욕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체온 측정 장치, 커버가 설치된 폐기물 처리용 쓰레기통 및 별도의 의료용 마스크, 장갑, 신발, 안경과 보호복 등 개인 보호 장비 등이 필요하다.
자가 격리자는 방문 앞에서 가족들이 준비한 식사를 가져와 별도의 테이블에서 해야 한다. 집에서는 다른 가족들과의 접촉이 금지되고, 애완 동물과의 접촉도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VHD 또는 블루존 등의 의료선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체온측정/건강 모니터링... 등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고, 만약 기침/발열/인후통/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보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자가 격리 기간은 28일로 이 기간 동안 최소 5회 이상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보건부는 특히 가족들 중 노인이나 기저 질환자의 경우 1차 접촉자(F1)들과 함께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족 구성원들은 격리자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집을 방문하는 것도 허용하면 안 된다.
현재 호찌민시에서는 약 12,000명 이상이 집중 격리 장소에서 격리되고 있으며, 약 26,000명이 집에서 격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호찌민시에서 1차 접촉자(F1)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중앙 집중식 격리 시설의 과부하가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 격리 지침을 발행해 과밀 상황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vnexpress >> vinatimes: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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