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임시 의료 검역 가이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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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는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 감독 관련 임시 안내 사항을 규정한 공문서 4995/BYT-DP을 발행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 적용 대상은 입국해 베트남에 14일 이상 머무를 경우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 참고 사진 출처: Son Tung/dantri ]
지난 7/15일 결정된 정기 국제 노선으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식 외교여권 소지자, 공무용 여권, 투자자, 전문가, 비즈니스 관리자 및 관련자/유학생/코로나19가 잘 통제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베트남 국민 및 관련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관광 목적의 베트남 방문은 아직까지 금지되는 상태다.
발표된 의료 검역 가이드에서는 구체적으로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은 베트남에 입국하기 전 베트남에서의 일정과 함께 입국 후 격리를 위한 격리 장소(자가 격리 시 숙소 등)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입국 3~5일 전까지 관할 의료 기관에서 RT-PCR 검사에 의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영문)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지역별 출입국 장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샘플을 채취하는 경우 진행 부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별도의 샘플링 구역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입국 후 샘플링 구역으로 이동하는 경로도 별도 구성해야 한다. 이후 검사 구역에서는 빠르게 검사를 마치도록 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서 집중 의료 격리를 수행하고 코로나19 사례에 대한 규정대로 치료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모두 등록된 격리 시설로 이동한다. 만약, 입국장에서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입국자들의 운송을 위해 별도 안전 규정에 따라 준비하고 등록된 집중 격리 시설로 이동해야 한다.
중앙 격리 시설에서는 RT-PCR에 의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만약 입국장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 결과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집중 검역소에 도착한 후 즉시 검사 샘플을 채취해야 한다.
만약, 중앙 격리 시설에서 진행한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즉시 의료 기관으로 치료 격리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두 번째 검사 샘플을 확인할 때까지 격리 및 의료 모니터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보건부는 모든 입국자들은 입국일로부터 6일째 또는 의심 증상이 확인되는 즉시 두 번째로 코로나19 샘플링 채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즉시 의료 기관에서 격리 치료 받아야 한다.
지정된 중앙 격리 시설 입소 후 6일째 2차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입국 시 등록한 개인 숙소로 옮겨 입국 후 14일이 될 때까지 방역을 위한 격리를 지속하고 보건부의 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부는 각 관련 기관 및 지역 인민위원회에 베트남 입국 체류자에 대해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조사를 시행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dantri >> vinatimes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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