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근무시간 중 술 마시면 벌금 등.., 11/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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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11/15일부터 학교에서 술을 마시거나 근무 시간 전 또는 근무 중 음주 또는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경우 100만동~300만동 (약 43~13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 사진 출처: Thuy Anh / Tuoi Tre ]
또한, 16세~18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 규정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20만동~5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금지된 장소(공원, 영화관, 문화체육시설 등)에서 음주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3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판매하면 1,000만동~2,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고 1~3개월의 영업 정지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주류 광고 및 홍보 위반에 대해서는 무거운 벌금형이 부과된다.
한편, 조직의 관리자들이 조직원의 근무 중 음주 행위 발각 시 처벌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300만동~5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tuoitre >> vinatimes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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